가정관리사
고객 가족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가사업무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관리하여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
‣ 교육내용 안내
가정관리사 과정의 기본 교육시간은 총 15시간입니다. 가사업무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.교육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한국공간정리협회 및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‣ 교육기관 안내
정리수납전문가 2급 과정은 한국공간정리협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교육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한국공간정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문의: 042-485-7123 / 010-9143-6235)
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
자격명 | 자격의 종류 | 등록 번호 | 자격발급기관 | 총 비용 및 세부 내역 |
가정 관리사 (1급) | 등록 민간자격 | 2016- 5750 | 【총 비용: 66,000】 *응시료: 35,000, *교재비: 11,000 *자격발급비: 20,000 | |
가정 관리사 (강사) | 등록 민간자격 | 2016- 5750 | 【총 비용: 220,000】 *응시료: 150,000, *교재비: 40,000 *자격발급비: 30,000 | |
자격관리 기관 정보 | * 기관명: 한국공간정리협회 * 대표자: 신진경 * 연락처: 042-485-7123 * 이메일: for7123@naver.com * 소재지: 대전시 유성구 문화원로12 영일빌딩 3층 302호 한국공간정리협회 * 홈페이지: www.공간정리.com | |||
환불규정 | ① 응시 (검정료): 응시 전(강사는 1차 시연전)까지 100% 환불 / 응시 후(강사는 1차 시연 후) 환불 불가 ② 교재비: 서명, 메모 등으로 교재가 훼손된 경우 환불 불가 / 교재 수령 후 개강 전 취소 시 일부 환불 ※ 환불 시 공정관리 위원회 고시 「소비자 분쟁 해결기준」에 따라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③ 자격증 발급비: 응시 서류 접수 및 과제 제출 완료 후 환불 요청 시 100% 환불(응시 후 1주일 이내) / 응시 후 1주일 경과 뒤 환불 불가 ④ 수강료: 제18조 제3항에 의거한 수강료 반환 ※ 아래 표 참조 | |||
소비자 알림사항 | ① 상기 "수납 전문가(2급, 1급, 강사), 가정관리사(1급, 강사)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 ② 민간자격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정보 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 |
수강료 반환기준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제1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|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|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 인 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 함 | ||
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교습개시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알까지 경과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고객 가족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가사업무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관리하여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
가정관리사는 고객의 가정생활 유지와 고객 가족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
가사업무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관리하여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
관리사입니다.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
제공합니다.
‣ 교육내용 안내
가정관리사 과정의 기본 교육시간은 총 15시간입니다. 가사업무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.
교육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한국공간정리협회 및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‣ 교육기관 안내
가정관리사 과정은 한국공간정리협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교육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한국공간정리협회에 문의전화 or 문의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 문의전화: 042-485-7123 / 010-9143-6235
자격명 | 자격의 종류 | 등록번호 | 자격발급기관 | 총 비용 및 세부 내역 |
가정관리사(1급) | 등록 민간자격 | 2016-5750 | 한국공간정리협회 | 총 비용: 66,000 응시료: 35,000, 교재비: 11,000, 자격발급비: 20,000 |
가정관리사(강사) | 등록 민간자격 | 2016-5750 | 총 비용: 220,000 응시료: 150,000, 교재비: 40,000, 자격발급비: 30,000 | |
자격관리기관 정보 | * 기관명: 한국공간정리협회 * 대표자: 신진경 * 연락처: 042-485-7123 * 이메일: for7123@naver.com * 소재지: 대전시 유성구 문화원로12 영일빌딩 3층 302호 한국공간정리협회 * 홈페이지: www.공간정리.com | |||
환불규정 | ① 응시 (검정료): 응시 전(강사는 1차 시연전)까지 100% 환불 / 응시 후(강사는 1차 시연 후) 환불 불가 ② 교재비: 서명, 메모 등으로 교재가 훼손된 경우 환불 불가 / 교재 수령 후 개강 전 취소 시 일부 환불 ※ 환불 시 공정관리 위원회 고시 「소비자 분쟁 해결기준」에 따라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③ 자격증 발급비: 응시 서류 접수 및 과제 제출 완료 후 환불 요청 시 100% 환불(응시 후 1주일 이내) / 응시 후 1주일 경과 뒤 환불 불가 ④ 수강료: 제18조 제3항에 의거한 수강료 반환 ※ 아래 표 참조 | |||
소비자 알림사항 | ① 상기 "수납 전문가(2급, 1급, 강사), 가정관리사(1급, 강사)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 ② 민간자격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민간자격정보 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 |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제1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|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 |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 인 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 함 | ||
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 |
교습개시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알까지 경과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